세아제강지주
지배구조
지배구조 헌장
전문
주식회사 세아제강지주(이하 “회사”)은 올바른 사람, 올바른 일터, 올바른 제품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풍요로운 삶에 기여하는 등 사회, 경제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회사는 이러한 경영 철학을 실현하고 이해관계자로부터 신뢰받는 기업이 되기 위해 경영 활동의 초석이 되는 기업지배구조헌장을 제정한다.
회사는 본 헌장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책임 경영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다 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신뢰와 존경 받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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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주주의 권리
① 주주는 주주권에 기반하여 주주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가진다.
② 회사의 존립 및 주주권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항은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③ 회사는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하고, 주주총회의 일시와 장소는 주주가 최대한 참가할 수 있도록 결정되어야 한다.
④ 주주는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주주총회의 의안을 제안할 수 있고,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대해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2조 주주의 공평한 대우
① 주주는 보통주 1주마다 1의결권을 가지며, 주주의 본질적인 권리는 침해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특정 주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엄격히 이루어져야 한다.
② 주주는 회사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하며, 회사는 공시의무가 없는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도 모든 주주에게 공평하게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주주는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제3조 주주의 책임
① 주주는 자신의 의결권 행사가 회사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하고 회사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회사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배주주는 회사와 모든 주주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여야 하며, 이에 반하는 행동으로 회사와 다른 주주에게 손해를 끼쳐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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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이사회의 기능
① 이사회는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경영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는 기관으로서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해 핵심 경영목표와 기본 경영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의 활동을 감독한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 내 위원회에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및 정관이나 이사회운영규정에서 정하는 주요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5조 이사회의 구성 및 이사 선임
① 이사회는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이사회를 구성하며, 이사는 3인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은 사외이사로 한다.
② 이사회에는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③ 회사는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 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④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되어야 하고,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존중되어야 한다. 단, 사외이사의 총 재임기간은 6 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⑤ 다양한 배경을 지닌 이사들로 이사회를 구성하며 이사는 특정 성별, 성적지향 (性的指向), 성별정체성, 연령, 국적, 인종, 종교, 교육수준, 장애여부 등의 요소에 따라 차별 받지 않아야 한다.
⑥ 이사회를 대표하는 이사회 의장은 회장이 수행한다. 다만 회장의 유고 시 이사 중에서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의 순으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⑦ 회사는 주주가 이사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판단 시간을 가지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사외이사
① 사외이사는 회사와 중대한 관계가 없어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② 회사는 사외이사 후보가 회사와 중대한 관계가 없음을 확인하고 공시해야 한다. 또한 사외이사는 취임 승낙 시 회사와 중대한 관계가 없다는 확인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과도한 겸직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④ 회사는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하며, 사외이사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⑤ 사외이사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투입하여야 하며, 이사회가 개최될 때에는 사전에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 참석하여야 한다.
⑥ 사외이사는 필요한 경우 적절한 절차에 의하여 임・직원이나 외부 전문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 이사회의 운영
① 이사회는 분기별로 1 회 이상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임시이사회를 개최한다.
② 이사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운영규정을 제정∙운영한다.
③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각 이사의 충분한 검토를 거쳐 서명 또는 기명날인 받아 유지∙보존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개별 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주요 공시대상 안건에 대한 개별 이사의 찬반여부 등의 활동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필요시 원격통신수단을 활용하여 이사회 구성원이 이사회 회의에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⑥ 이사,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범위 내에서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8조 이사의 의무
①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충분한 시간 및 노력을 투입하여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안 되고, 항상 회사와 주주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결과를 추구하여야 한다.
③ 이사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회사의 비밀을 외부에 유출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제9조 이사의 책임
①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소홀히 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이사에게 악의나 중과실이 있는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② 이사가 경영판단을 하는 과정에 있어 합리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상당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신중하고 충분히 검토한 후, 성실하고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여 회사에 최선의 이익이라고 생각되는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하였다면, 그러한 이사의 경영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③ 회사는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유능한 자를 이사로 영입하기 위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사를 위한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④ 이사는 주기적으로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위한 사내∙외 교육에 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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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감사
① 회사는 감사를 1인 이상을 두며, 감사 중 1인 이상은 상근으로 한다.
② 감사는 자신의 독립성에 대한 평가내용과 주요 활동내용을 주주총회에서 보고하여야 하며, 대표이사는 사업보고서를 통해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이야 한다.
④ 감사는 감사업무에 필요한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1조 외부 감사인
①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법적, 실질적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외부감사인은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감사보고서에 관한 주주의 질문이 있는 경우에 설명하여야 한다
③ 외부감사인은 감사 시 감사대상기업의 부정행위 또는 위법행위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외부감사인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감사대상기업의 존속가능성에 대해 고려하여야 한다.
⑤ 외부감사인은 외부감사 활동 중에 확인한 중요사항을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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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이해관계자의 권리 보호
① 회사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근로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근로자의 삶의 질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공정거래 관련 법률의 준수를 통해 공정한 시장질서의 확립을 촉진하며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④ 회사는 채권자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합병, 감자, 분할∙합병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채권자 보호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 이해관계자의 참여
① 회사는 법령이나 계약에 의한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충실히 보호하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성실히 준수하고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에 노력한다.
② 회사는 법령 및 제3자와의 계약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해관계자의 권리 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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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공시
① 회사는 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공시사항 외에도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사항은 공시하여야 한다.
② 회사는 정기공시 이외에 중요사항을 결정한 때에는 수시공시 등을 통해 적시에 그 내용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공시하여야 한다.
③ 회사는 공시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고, 이해관계자가 이용하기 용이하도록노력하여야 한다.
④ 회사는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기업의 중요한 정보가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에게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내부 정보전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⑤ 회사는 실질적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을 구체적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제15조 기업 경영권 시장
① 회사의 인수, 합병, 분할, 중요한 영업의 양수도 등 회사 경영권의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는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② 회사의 경영권 방어 행위는 일부 주주 또는 경영진의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방법으로 행해져서는 안 된다.
③ 회사는 합병, 중요한 영업의 양수도 등 중요한 구조변경에 반대한 주주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의 실질가치를 반영하는 공정한 가액에 의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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