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아제강지주

지배구조

지배구조 헌장

전문

주식회사 세아제강지주(이하 “회사”)은 올바른 사람, 올바른 일터, 올바른 제품을 통해 지속적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풍요로운 삶에 기여하는 등 사회, 경제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회사는 이러한 경영 철학을 실현하고 이해관계자로부터 신뢰받는 기업이 되기 위해 경영 활동의 초석이 되는 기업지배구조헌장을 제정한다.

회사는 본 헌장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한 책임 경영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을 다 할 것이며 궁극적으로 신뢰와 존경 받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고자 한다.

  • 제1조 주주의 권리

    주주는 주주권에 기반하여 주주로서 기본적인 권리를 가진다.

    회사의 존립 및 주주권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사항은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회사는 주주에게 주주총회의 일시, 장소 및 의안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충분한 기간 전에 제공하여야 하고, 주주총회의 일시와 장소는 주주가 최대한 참가할 수 있도록 결정되어야 한다.

    주주는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주주총회의 의안을 제안할 수 있고, 주주총회에서 의안에 대해 질의하고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2조 주주의 공평한 대우

    주주는 보통주 1주마다 1의결권을 가지며, 주주의 본질적인 권리는 침해되어서는 안된다. 또한 특정 주주에 대한 의결권 제한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엄격히 이루어져야 한다.

    주주는 회사로부터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충분히 그리고 공평하게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하며, 회사는 공시의무가 없는 정보를 공개할 경우에도 모든 주주에게 공평하게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주주는 지배주주 등 다른 주주의 부당한 내부거래 및 자기거래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제3조 주주의 책임

    주주는 자신의 의결권 행사가 회사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인식하고 회사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회사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배주주는 회사와 모든 주주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여야 하며, 이에 반하는 행동으로 회사와 다른 주주에게 손해를 끼쳐서는 안된다.

  • 제4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관련 법령의 범위 내에서 경영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는 기관으로서 회사와 주주의 이익을 위해 핵심 경영목표와 기본 경영전략을 결정하고, 경영진의 활동을 감독한다.

    이사회는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 내 위원회에 권한을 위임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및 정관이나 이사회운영규정에서 정하는 주요한 사항은 제외한다.

    제5조 이사회의 구성 및 이사 선임

    이사회는 효과적이고 신중한 토의 및 의사결정이 가능하도록 이사회를 구성하며, 이사는 3인 이상으로 하되 이사 총수의 4분의 1 이상은 사외이사로 한다.

    이사회에는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사외이사를 두어야 한다.

    회사는 기업가치의 훼손 또는 주주 권익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기업경영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전문성을 지닌 유능한 자로 구성되어야 하고, 선임된 이사의 임기는 존중되어야 한다. 단, 사외이사의 총 재임기간은 6 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양한 배경을 지닌 이사들로 이사회를 구성하며 이사는 특정 성별, 성적지향 (性的指向), 성별정체성, 연령, 국적, 인종, 종교, 교육수준, 장애여부 등의 요소에 따라 차별 받지 않아야 한다.

    이사회를 대표하는 이사회 의장은 회장이 수행한다. 다만 회장의 유고 시 이사 중에서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이사 상무이사의 순으로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회사는 주주가 이사후보에 대한 충분한 정보와 판단 시간을 가지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사외이사

    사외이사는 회사와 중대한 관계가 없어야 하며,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한다.

    회사는 사외이사 후보가 회사와 중대한 관계가 없음을 확인하고 공시해야 한다. 또한 사외이사는 취임 승낙 시 회사와 중대한 관계가 없다는 확인서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외이사는 충실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과도한 겸직을 하여서는 안 된다.

    회사는 사외이사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여야 하며, 사외이사는 직무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사외이사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시간을 투입하여야 하며, 이사회가 개최될 때에는 사전에 관련 자료를 검토한 후 참석하여야 한다.

    사외이사는 필요한 경우 적절한 절차에 의하여 임・직원이나 외부 전문가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회사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7조 이사회의 운영

    이사회는 분기별로 1 회 이상 정기 이사회를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에 따라 임시이사회를 개최한다.

    이사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의 권한과 책임, 운영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이사회운영규정을 제정∙운영한다.

    이사회는 매 회의마다 의사록을 상세하게 작성하고, 각 이사의 충분한 검토를 거쳐 서명 또는 기명날인 받아 유지∙보존하여야 한다.

    회사는 개별 이사의 이사회 출석률과 주요 공시대상 안건에 대한 개별 이사의 찬반여부 등의 활동 내역을 공개하여야 한다.

    회사는 필요시 원격통신수단을 활용하여 이사회 구성원이 이사회 회의에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사, 감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에서 승인된 범위 내에서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8조 이사의 의무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충분한 시간 및 노력을 투입하여 합리적 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그 권한을 행사하여서는 안 되고, 항상 회사와 주주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는 결과를 추구하여야 한다.

    이사는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회사의 비밀을 외부에 유출하거나,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해서는 안 된다.

    제9조 이사의 책임

    이사가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소홀히 한 때에는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이사에게 악의나 중과실이 있는 때에는 제3자에 대하여도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이사가 경영판단을 하는 과정에 있어 합리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상당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신중하고 충분히 검토한 후, 성실하고 합리적인 판단에 의하여 회사에 최선의 이익이라고 생각되는 방법으로 직무를 수행하였다면, 그러한 이사의 경영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회사는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유능한 자를 이사로 영입하기 위하여, 회사의 비용으로 이사를 위한 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사는 주기적으로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위한 사내∙외 교육에 임하여야 한다.

  • 제10조 감사

    회사는 감사를 1인 이상을 두며, 감사 중 1인 이상은 상근으로 한다.

    감사는 자신의 독립성에 대한 평가내용과 주요 활동내용을 주주총회에서 보고하여야 하며, 대표이사는 사업보고서를 통해 이를 공시하여야 한다.

    감사는 경영진과 지배주주로부터 독립적이야 한다.

    감사는 감사업무에 필요한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11조 외부 감사인

    외부감사인은 감사대상기업과 그 경영진 및 지배주주 등으로부터 법적, 실질적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외부감사인은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감사보고서에 관한 주주의 질문이 있는 경우에 설명하여야 한다

    외부감사인은 감사 시 감사대상기업의 부정행위 또는 위법행위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외부감사인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감사대상기업의 존속가능성에 대해 고려하여야 한다.

    외부감사인은 외부감사 활동 중에 확인한 중요사항을 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12조 이해관계자의 권리 보호

    회사는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회사는 근로자의 권리를 존중하고, 근로자의 삶의 질을 제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회사는 공정거래 관련 법률의 준수를 통해 공정한 시장질서의 확립을 촉진하며 국민 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

    회사는 채권자의 지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합병, 감자, 분할∙합병 등의 사항에 대해서는 채권자 보호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3조 이해관계자의 참여

    회사는 법령이나 계약에 의한 이해관계자의 권리를 충실히 보호하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성실히 준수하고 근로조건의 유지•개선에 노력한다.

    회사는 법령 및 제3자와의 계약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해관계자의 권리 보호에 필요한 정보를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한다.

  • 제14조 공시

    회사는 법령에 의해 요구되는 공시사항 외에도 주주 및 이해관계자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수 있는 사항은 공시하여야 한다.

    회사는 정기공시 이외에 중요사항을 결정한 때에는 수시공시 등을 통해 적시에 그 내용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공시하여야 한다.

    회사는 공시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작성하고, 이해관계자가 이용하기 용이하도록노력하여야 한다.

    회사는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기업의 중요한 정보가 공시책임자 및 공시담당자에게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내부 정보전달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회사는 실질적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주식소유 현황을 구체적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제15조 기업 경영권 시장

    회사의 인수, 합병, 분할, 중요한 영업의 양수도 등 회사 경영권의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는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회사의 경영권 방어 행위는 일부 주주 또는 경영진의 경영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업과 주주의 이익을 희생시키는 방법으로 행해져서는 안 된다.

    회사는 합병, 중요한 영업의 양수도 등 중요한 구조변경에 반대한 주주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분의 실질가치를 반영하는 공정한 가액에 의한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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