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아홀딩스

IR

공고 2025-10-30

소규모 주식교환 반대의사 통지 접수를 위한 주주확정 기준일 공고


본 회사는 상법 제360조의 10에 의거 소규모 주식교환에 반대하는 의사를 통지할 주주를 확정하기 위하여,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기준일을 설정함을 공고합니다.


다 음

1. 목 적: 소규모 주식교환 반대의사표시 권리주주 확정

2. 기준일: 2025년 11월 14일


2025년 10월 30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양화로 45

주식회사 세아홀딩스

대표이사 김 수 호


명의개서 대리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은행장 이 호 성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