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아홀딩스

지배구조

주주총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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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장소 소집 결의일 소집 공고일
발행주식수 의결권 있는 주식수 참석주식수 (참여율) 최대주주 및 특수 관계인 기타
부의 안건 결과 찬성

※ 주주제안권

상법 제363조의 2, 542조의 6에 따라 의결권 있는 발행 주식 총수의 3% 소유 주주 또는 정기 주주총회일의 6월 전부터 계속하여 1% 이상 보유한 주주는 직전 연도 정기 주주총회일의 6주 전까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 목적 사항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는 주주 제안의 내용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거나 상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하는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주주총회의 목적 사항으로 하여야 합니다. 주주 제안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 해당 의안의 주요 내용을 소집 통지서에 반영하거나, 주주총회에서 해당 의안을 설명할 기회를 제공합니다.